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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4 |
수입품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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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30 |
한국로슈, 푸제온 90mg/mL 1병당 43,235원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의 결정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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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8.27 |
8차 약제전문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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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9.23 |
9차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로슈는 푸제온을 혁신적 신약이라고 주장하며 스위스공장도가격 비율을 88.8%로 산정할 것을 요구하며 43235원을 요구하였음. 뚜렷이 개선된 신약으로 결정시 33,388원이며, 상대비교가는 24,996원. 혁신적인 신약이라고 보기엔 임상자료가 부족하여상대비교가 24,996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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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 |
푸제온 90mg/mL 24,996원으로 보험약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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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 |
로슈, 33388원으로 약제조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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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25 |
4차 약제전문평가위원회: 뚜렷이 개선된 신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상대비교약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유사제제까지 선정이 가능하며, 기존 제출된 자료와 유사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업소의 상한금액 조정 요구는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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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20 |
로슈, 30970원으로 약제조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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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27 |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푸제온주는 ‘레트로바이러스 치료에도 불구하고 HIV 복제가 나타나는 HIV 감염 환자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등을 참조하여 논의한 결과 타 HIV 감염 치료제가 있으나 동 약제의 경우 새로운 기전의 약제이므로 진료상 필수약제이며 효능ㆍ효과 상 2차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 약제이므로 허가사항 범위 내 필요ㆍ적절히 사용 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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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21 |
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20-30억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AIDS환자가 증가하는 점과 진료상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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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 |
복지부, 약가협상명령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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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08.1.14 |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푸제온의 약가 협상에 대한 의견서 제출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의 약가협상 3차례 진행했으나 결렬: 공단 최종제시가 25,746원/주, 로슈 최종제시가 30,000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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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6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건강보험공단과 면담: 푸제온 약가인하, 즉각공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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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9 |
푸제온, 스프라이셀 공동행동 성명 발표: 지속가능한 에이즈치료를 위해 푸제온 약가를 인하하라!-언발에 오줌누기식은 이제 그만!
복지부 보험약제과 면담:
1.약제비적정화방안의 무력함 제기. 장기적으로 제약자본의 독점가격, 독점공급에 따른 폐해를 해결할 통제방안 마련하라
2.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달라 요구했으나 확답을 얻지 못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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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2 |
로슈, BMS규탄 기자회견 및 시위:
BMS는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를 중단하라! 푸제온 약값인하하고 즉각 공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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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25 |
푸제온에 대해 ‘필수약제 여부’, ‘혁신적 신약 여부’판단을 하라는 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 혁신적신약, 필수약제 여부 재심의결과 혁신적신약여부는 검토할 필요없으며 필수약제가 맞음
푸제온의 ‘혁신적 신약, 필수약제 여부’ 검토에 대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제출: 복지부는 왜 본질을 회피하려는가? 시간낭비 말고 푸제온을 당장 공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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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0 |
푸제온,스프라이셀 공동행동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면담: 보험약제과는 푸제온의 공급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1)직접공급 혹은 2)약가인상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함. 그러나 약가인상요인이 없기 때문에 현 보험고시가 25000원으로 공급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로슈와 협의중이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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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30 |
푸제온,스프라이셀 공동행동 로슈에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질의서’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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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18 |
복지부 보험약제과, 푸제온 약가 및 공급관련 시민단체 질의에 대한 답변:
- 한국로슈의 푸제온주 약가 인상요청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약가인상 요인(필요성)이 없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약가를 조정할 대상이 아니고,
- 푸제온주의 특허권 강제실시에 대해서는 우리부 관할이 아닌 특허청 관할 사항이며,
- 한국로슈에 푸제온주 공급을 계속하여 독려하겠다고 답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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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6.24 |
푸제온,스프라이셀 공동행동 성명 발표: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구멍을 메꿔라! 필수의약품 공급 수단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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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 |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의 발전방향’ 심포지움에서 기습 침묵시위
푸제온,스프라이셀 공동행동 한국로슈 항의방문: 질의서에 대한 답변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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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3 |
푸제온,스프라이셀 공동행동, 울스 플루어키커 한국로슈 지사장과 면담: 푸제온 1병당 3만원 미만으로 공급불가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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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4 |
푸제온,스프라이셀 공동행동 ‘한국로슈 지사장과의 면담보고서: 생명산업? 제약산업에 생명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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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7 |
푸제온, 스프라이셀 공동행동과 태국의 HITAP(Health Intervention and Technology Assessment Program)의 연구원, 태국의 의약품 강제실시에 대한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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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10 |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정책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
<진정내용>
1. 푸제온, 스프라이셀 등이 필요한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개괄
2.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재 제도의 한계
3. 초국적 제약회사의 독점 폐해
4. 국가인권위의 역할과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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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25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공급 거부 방관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권, 생명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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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 |
로슈규탄국제공동행동주간, 프랑스의 ACT UP Paris(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 권력해방을 위한 에이즈 연대)가 로슈에 항의 전화, 팩스, 메일보내기 캠페인.
한국로슈앞에서 1인시위
로슈본사 성명 발표: Roche statement on "Global Week of Action Against Roc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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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 |
로슈규탄국제공동행동주간, 한국로슈앞에서 1인시위
로슈의 왜곡에 대한 반박문 발표: 왜곡말고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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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 |
로슈규탄국제공동행동주간, 프랑스의 ACT UP Paris(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 권력해방을 위한 에이즈 연대)가 Neuilly에 있는 로슈 건물앞에서 항의시위
TNP+(Thai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AIDS. 태국 HIV/AIDS감염인 네트워크)와 태국의 활동가들이 로슈가 있는 방콕의 RASA Tower앞에서 항의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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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6 |
로슈규탄국제공동행동주간, 한국로슈앞에서 1인시위
로슈본사 성명 발표: Roche Statement on Fuzeon access in Sou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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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7 |
로슈규탄국제공동행동주간, 한국로슈앞에서 12시간 시위
국제공동성명 ’Roche - Stop Killing and Give Us Fuzeon!‘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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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8 |
로슈 성명에 대한 2차 반박문 발표: 로슈에게서 투명성과 책임감이란 찾아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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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9 |
로슈규탄국제공동행동주간, ACT UP-New York, ACT UP Philadelphia, Health GAP 등이 뉴욕에 있는 로슈홍보대행사앞에서 항의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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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3 |
국제공동성명 ‘로슈규탄국제공동행동을 마치며: 로슈는 특허를 포기하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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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5 |
푸제온,스프라이셀 공동행동과 복지부 보험약제과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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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7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푸제온·스프라이셀 공동행동. 2008년 HIV/AIDS감염인 치료접근권 확보 및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에이즈 환자의 치료접근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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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 |
기자회견 및 집회: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해 치료접근권을 확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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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3 |
푸제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