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서



 1. 재정번호 : 2009재통2호


 2. 사건의 표시 : 특허 제633214호에 대한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


 3. 청 구 인 : 에이즈감염인연대 ‘KANOS'   

               

2. 청 구 인 :보공유연대 'IPleft' 대표자 남희섭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은우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법무법인 지평지성)


 4. 피청구인 : 트라이머스 인코퍼레이티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27707, 듀러햄, 유니버시티 드라이브 3747

              대리인 변리사 정여순, 백만기, 김진, 양영환, 김영, 최은선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226번지 흥국생명빌딩 9층

                (김․장 법률사무소)


 5. 재정 주문 : 이 건 재정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재정의 이유 :


   청구인은 2008년 12월 23일 특허 제633214호 발명의 실시물인 푸제온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치료를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약제이고 대체 가능한 약제가 아님에도, 약가협상 결렬로 4년 이상 국내 공급이 거부되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특허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 그리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주장 청취하고 검토한 결과, 이 건 특허발명의 실시물인 푸제온은 일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푸제온의 공급을 위한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러나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통상실시권 재정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이 법문상 명백한 바, 이 건 특허발명의 실시물인 푸제온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재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푸제온의 공급이 중단된 경위가 단지 약가협상의 결렬로 피신청인이 공급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특허권을 제한할 경우 발명실시의 보호라는 특허권의 본질적 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통상실시권 설정 여부는 그 청구목적의 달성 가능성도 고려하여 판단할 일이나, 청구인은 통상실시권 설정 시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등의 실시방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통상실시권을 설정한다고 하여도 환자의 의약품접근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의약계의 의견에 따르면 푸제온외 기타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피청구인 측이 이 건 해당 의약품을 무상공급으로써 일단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문제가 해소된 상태로 재정의 긴급성이 낮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특허발명 재정청구는 청구인들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야 할 정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특허발명에 대한 재정청구는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정한다.




2009. 6.  



특  허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