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수 신

박인국 유엔대사, 외교부 국제기구국 인권사회과, 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과 

발 신

위 단체

담 당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김정숙 human14@gmail.com / 권미란 rmdal76@hanmail.net )

날 짜

2011년 6월 24일 (총 매수 7매)

 

<한국정부의 에이즈대응책임과 박인국 대사의 연설에 대한 질의서>

 

박인국 유엔대사는 6월 10일에 에이즈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UN general assembly high level meeting on HIV/AIDS)에서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연설하였습니다. 연설내용의 정확한 의미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7월 1일까지 human14@gmail.com 또는 rmdal76@hanmail.net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박인국 대사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3Zeros(Zero new infection, Zero AIDS-related deaths, Zero discrimination)비전과 6가지 목표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어떤 차별과 낙인도 없는 HIV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위해 사회전체가 노력할 것, 둘째 HIV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대중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 셋째 적절한 치료와 보편적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은 감염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감염의 기회를 줄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 넷째 에이즈에 취약한 계층을 처벌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에이즈대응에 걸림돌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기반한 에이즈정책과 법을 유지하고 있고 에이즈강제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할 FTA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에이즈대응방식은 박인국 대사의 제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참고- 2011 한국시민사회단체보고서: 반인권적인 한국의 에이즈정책]

우리단체는 박인국대사의 연설이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반기문 사무총장이 향후 5년간 3Zeros을 실현하고 2015년까지 1500만명의 전 세계 감염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반인권적인 에이즈정책과 법부터 바꾸고, 에이즈대응에 큰 걸림돌이 될 FTA를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한국정부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3Zeros와 6가지 목표, 박인국대사의 4가지 아이디어를 실현하기위해 한국시민사회단체보고서에서 지적한 정책과 법을 유엔과 유엔에이즈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바꾸겠습니까? 또한 자료독점권, 허가-특허 연계, 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제 등을 포함하는 FTA를 중단할 것입니까?

2. 또한 박인국 대사는 한국정부가 2015년까지 에이즈대응비전과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위해 책임을 함께 질 것을 강조하면서 에이즈예방을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한 4가지 일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박인국대사의 연설내용은 한국의 현실을 알리는데 미흡할 뿐만아니라 잘못 알린 것도 있습니다.

 

2-1. 박인국 대사는 감염된 임산부를 위한 에이즈치료와 포괄적인 보건의료메카니즘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직감염을 예방하기위한 사업뿐만아니라 수직감염된 소아를 위한 사업도 필요합니다. 소아감염인을 위한 치료가이드라인이 없고, 지도부딘 시럽을 제외하고는 보험등재된 소아용치료제도 없습니다. 소아감염인과 그 부모를 위한 상담가이드도 없습니다. 소아감염인의 치료와 상담,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2-2. 박인국 대사는 2008년 일터에서 감염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도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1987년에 에이즈예방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2008년 3월에 ‘제 3조 ⑤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규정은 이의 위반에 대한 조치나 처벌이 없고, 직장에서의 HIV 검사와 관련된 차별 등 구체적인 금지 규정을 적시하지 않아 감염인의 노동권 보장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계기들을 포착해 고용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조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다른 법률에서 항공조종사, 영양사, 조리사 등 HIV감염을 이유로 그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염인이 근로관계에서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할 것입니까? 또한 ILO의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HIV and AIDS and the World of Work, 2010 (No. 200))를 한국에도 적용할 것입니까?

 

2-3. 박인국 대사는 2010년의 개정을 통해 여행제한을 목적으로 한 강제적인 HIV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2010년에 외국인감염인에 대한 출입국제한을 완화하도록 법무부의 지침이 개정되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되어 비자발급시나 외국인등록시 에이즈검사서 제출의무를 상당부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E2(회화지도), E7(특정활동), F2(거주)비자의 경우 HIV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E6(예술흥행)비자의 경우 HIV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에이즈예방법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염병환자의 입출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 46조(강제퇴거대상자)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HIV가 입출국금지대상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에이즈는 모든 종류의 강제HIV검사를 금지하고, HIV를 이유로 입출국, 거주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강제HIV검사와 입출국제한의 가능성에 대해 관련법률을 개정할 것입니까?

 

2-4. 박인국 대사는 올해 8월에 부산에서 열릴 제10회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가 에이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단체는 박인국대사의 기대처럼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를 계기로 한국사회도 에이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를 위한 한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부산시에서 책정된 예산조차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원불가에서 2년연기요청, 지지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를 보였고, 이로 인해 해외의 단체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를 위해 어떤 실제적인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끝-


[유엔대표부 답변]  2011년 6월 29일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대표부에 조형화 서기관입니다.
이번 에이즈 관련 유엔고위급 회의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질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연설문은 소관부처로부터 입장을 받아 작성해오고 있고, 
문의하신 사항은 국내 보건복지부(에이즈 결핵관리과) 소관사항이라, 저희가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저희 대표부로서도 유념하고, 
유엔에서 논의되는 에이즈 관련 동향을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형화 드림
Tel) 212-439-4029 

[질병관리본부 답변] 2011년 7월 7일

한국정부의 에이즈대응 책임과 박인국 대사의 연설에 대한 질의 회신

에이즈결핵관리과 2011.7.7

 

강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한국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반인권적인 에이즈 정책과 법을 유엔과 유엔에이즈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바꾸겠습니까?

 

감염인 배우자 및 성병검진대상자에 대한 에이즈 강제검진

- 현재「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검진은 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강제검진 사항은 아니며, 검진 필요시 감염인이 직접 배우자에게 자신의 감염사실 또는 배우자 검진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배우자의 감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권유를 하지 않을 경우 검진통지서를 발급하여 검진을 실시 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한 강제검진 및 관련 벌칙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없음.

- 성매개감염병 검진 대상자의 에이즈 검진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1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 대상자 등록 관리제도를 폐지하고, 2011년 기본방향을 강제검진이 아닌 대상자의 자발적 검진유도로 전환하였음.

장기 체류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강제검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91일 이상 장기체류자(E6)는 HIV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법무부 장관은 이에 협조하여 사증 발급 시, 체류기간 연장 시 등에 HIV검사 음성확인서를 확인하여 미소지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 72시간 내 검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11.16)이후 양 부처 모두 HIV검사 및 검사결과서를 확인하고 있지 않아 E6 비자에 대한 HIV 검사 및 출입국 규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전파매개행위 및 실명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19조 전파매개행위에 대한 부분은 2008년 개정 시 완화된 상태이나, 이에 대한 벌칙 규정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감염인의 신고․보고는 실명과 익명으로 구분되며, 이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

․감염인은 실명인 및 익명인의 경우에도 진료비 지원 등 국가 정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이는 실명전환 유도가 목적이 아니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치료포기 및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참고로, 과거 익명으로 보고 받던 미국도 현재 많은 주들이 실명으로 전환하고 있음. 이는 정확한 정보 하에 적절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함이 목적이지 관리․통제하는 수단이 아님.

 

⇒ 그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의 인권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개정을 거듭하여 왔음. 현재 일부분 국제적 권고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 정책에 미리 반영하고 있으며, HIV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일부 법률 간의 상이한 부분과 UN의 권고사항에 충분히 충족되는 않는 부분은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단계적인 개선 및 법 개정 정비를 해나갈 계획임.

□ 소아감염인의 치료와 상담,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직감염은 7명으로 이중 5명이 치료 중에 있고, 감염인인 엄마와 보건소를 통해 교육 및 상담, 진료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1명을 제외하고는 성인약 투약이 가능한 연령임.

- 또한 소아감염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지속제공하고,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급여일지라도 보험등재 약품 사용이 가능할 때까지 국가가 전액지원해 줄 계획임.

 

□ 감염인이 근로관계에서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인가? ILO의 권고를 한국에 적용을 것입니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근로관계에서 불이익 및 차별대우 금지조항은 벌칙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침. 다른 법률에서도 HIV 감염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감염인의 근로차별 금지조항 외 사업주가 HIV 검사 결과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5호(건강진단결과의 보고 등)에도 법에서 정한 검진항목이외의 검사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으며, 특히, HIV검사는 비록 동의를 얻어 검사를 진행하였더라도 검사결과를 반드시 본인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사업주에게 통보 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

- 따라서, HIV검사결과가 사업주에게 통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타 법률에 의해 이뤄지는 취업제한은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부처에 협조 요청하고, 다른 질환에 비하여 부당한 차별 시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해 나갈 계획임.

아시아 태평양에이즈 대회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앞으로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 동 대회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주관으로 행사 후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별도 지원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림 끝.